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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22: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 목 원대 앞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까지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앞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인 대전 유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공문서 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명의 인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음주 측정 수치가 기록된 전자 PDA 기계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해당 PDA의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위작하고, 해당 통보 서가 경찰 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에 서명 및 사인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문서의 성 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각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