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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나2038850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동언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언개발’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서울 종로구 평동 226-1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22층 업무 및 판매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교남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공사는 ‘금호산업’이다

)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2) ① 원고, ② 피고 푸른상호저축은행, ③ 피고 오에스비저축은행(‘푸른이상호저축은행’, ‘푸른이저축은행’, ‘오릭스저축은행’을 거쳐, 2013. 12. 23.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④ 피고 공평저축은행(상호가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2012. 3. 26.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⑤ 해솔저축은행(‘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2012. 11. 26.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⑥ 피고 민국저축은행(2010. 8. 26. ‘민국상호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은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한 16개 은행 중 6개 은행이다.

3)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당심에서 원고의 해솔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2) 원고와 피고 푸른상호저축은행, 피고 오에스비저축은행, 피고 공평저축은행, 해솔저축은행, 피고 민국저축은행(이하 피고 푸른상호저축은행, 피고 오에스비저축은행, 피고 공평저축은행, 해솔저축은행, 피고 민국저축은행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16개 은행은 부국증권의 주선에 따라 대주단을 구성하고, 2008. 5.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