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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223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포천군 E리의 토지조사부에는 F이 G, H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할아버지인 I은 1962. 12. 20. 사망하여 그 아들인 J와 I보다 먼저 사망한 I의 딸 K의 자녀들이 대습상속하였고, J가 1984. 5. 30. 사망하여 원고가 그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L은 2011. 8. 29.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3843호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L은 2013. 1. 24.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피고 B가 7분의 3 지분, 아들인 피고 C, D이 각 7분의 2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그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별지 기재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F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별지 기재 각 토지에 마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그 사정명의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추정력은 깨어져 원인무효이므로 F은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따르면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할아버지 I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할아버지 I은 한자가 ‘M’으로 같고, 원고의 할아버지 I의 본적은 포천시 N인데 별지 기재 각 토지가 있는 E리 일대에 원고의 할아버지 외에 I을 호주로 하여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