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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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경 C(개명 전 이름 : D)에게 피고 소유인 충남 홍성군 E 외 2필지에 식재된 소나무(피고는 7그루, 원고는 10그루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7. 30. C으로부터 매매대금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C은 2017. 3. 16.경 피고에게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와 반출허가를 받아주거나 매매대금 7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갑 제4호증)을 보냈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은 2017. 3. 29. 원고에게 ‘피고가 소나무를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7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1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갑 제2호증)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7. 5. 18.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은 2018.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갑 제3호증)을 보냈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2차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2017.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차전378호, 2017. 7. 21. 같은 법원 2017차전752호로 각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사건은 2017. 5. 12. 및 2017. 9. 14. 신청서 각하로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소는 그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중복제소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