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 서초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에 월세를 받는 건물도 있고, 골프샵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남 역삼동 부근에 골프 손님들을 상대로 한 주점을 개업하려고 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개월동안 월 원금 500만원에 이자 250만원을 합해 7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샵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 4억 8천만원을 부과 받아 그 중 5,600만원을 강제추징 당한 상태였고, 그 밖에 다른 채무가 수억원이 되었으며, 주점을 운영한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의의 처 F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건물등기부등본, 파산 및 면책신청서

1. 부가세체납, 지방세체납,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한,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범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