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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6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10,357,581원, 선정자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크레인 운전기사인바, 2012. 8. 31. 16:0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KCC건설현장에서 대성개발 주식회사가 처리하는 석면폐기물이 들어있는 1톤짜리 백을 원고 A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실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톤백 옆에 서서 상차작업을 돕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크레인에 두 개의 톤백을 걸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던 중 원고 A 쪽으로 톤백이 역회전되면서 동인의 무릎을 충격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근관절 내과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선정자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 에스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건설현장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으로서는 원고 A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크레인의 조작에 앞서 원고 A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원고 A이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레인을 조작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청업체인 피고 회사의 현장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상해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