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90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5:10 경 부산 금정구 서 3동에 있는 노숙자 쉼터 앞 도로 상에 비가 내려 피해자 B( 여, 63세) 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을 때,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도로를 횡단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자신의 오른쪽 앞 몸통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부딪친 충격으로 도로 상에 넘어지게 피해자에게 전치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위임장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