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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합568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02. 8. 30. 4억 5,000만 원(가계일반자금대출), 2007. 11. 23. 3,000만 원(KB 신용테크론), 2008. 4. 10. 2,000만 원(KB 신용테크론) 및 1,000만 원(KB 신용테크론) 합계 5억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때에 피고는 국민은행이 정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2. 6.경 국민은행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 간 자산양수도계약, 한국증권금융과 케이알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케이알’이라 한다) 간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 및 2014. 9. 3. 케이알과 원고 간 자산양수도계약이 각각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케이알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각 채권양도 무렵 그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케이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B 사건에서 배당받은 327,919,396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변제충당하였고, 원고가 케이알로부터 채권 양도받을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여원금은 232,993,695원이고 미상환이자 잔액은 50,246,23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