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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나551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8. 10. 8. 13:5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죽전사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헨다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11.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85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4,85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진로변경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