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9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29. 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임야 약 12,563㎡에 관하여 포크 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입목 약 2,000그루를 벌채하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임야 약 12,563㎡ 상당의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죽 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확인서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죽 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