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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8나778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철 및 고철 도매 및 소매업을 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D의 주선으로 2017. 12. 15. 피고로부터 경주시 E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기계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기계설치에 필요한 배전판 및 전선 포함)을 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원고가 매매계약금(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는데도 피고가 사업장 인도를 원고에게 당일 이행하지 못할 시 매매대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나. 원고는 2017. 12. 21.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1.경 원고에게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는 C(원고)과 계약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H에게 지급된 110,000,000원을 C회사 D에게 지급함에 동의한다.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계약 해지금을 포함한 400,000,000원 중 290,000,000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3. 피고로부터 경주시 I에 있는 ㈜J 기계해체공사(공사기간 2017. 12. 13.부터 2018. 1. 15.까지)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J 고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에서 발생한 고철 등의 매매대금은 587,460,430원이었다.

원고는 J 고철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철거 공사비 50,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J 고철계약의 매매대금은 157,460,43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