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2016. 12. 경부터 원고와 만 나 교 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는 그 당시 배우자가 있었는데, C는 피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성년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8. 7. 23. 피고의 자녀인 C의 결혼식 비용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8년 경 원고에게 피고의 자녀인 C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2018. 11. 말경까지 이를 변 제하겠다고
부탁하기에 2018. 7. 23.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6. 12.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자발적으로 피고의 자녀인 C의 결혼비용에 충당하라며 2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증 여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 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 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 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5, 6호 증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