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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고정79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상호 공모하여 2014. 12. 12.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소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의 강제 경매 배당 판결에 참석하여 망 E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9,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무효인 공정 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9,000만원 상당의 배당 판결을 받고 위 금액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배당 표, 배당금 포기서, 각 내용 증명

1. 수사보고 (F 종합 법률사무소와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정한 채권을 근거로 작성된 공정 증서에 의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과 공정 증서를 작성할 당시 C에게 아버지인 E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C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E의 사망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37, 145 쪽), 이 법정에서는 공정 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망 사실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C 모두 E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망 E 명의의 공정 증서를 작성한 점, ② 비록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공정 증서가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7.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지에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