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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쇼핑몰 관련 업체의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개인계좌를 빌려 주면 1 달 간 사용한 후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1.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