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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2재누11

현상광고보수지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가 2007. 11. 30.과 2009. 7. 20. 원고에게 한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0누41750호), 이 법원은 2011.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1두196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제9호(판단누락), 제10호(판결 효력의 저촉)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를 표시하였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대하여 이에 갈음할 판결을 구하는 목적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그런데 원고의 재심청구취지는 재심대상판결(확정된 종국판결)의 취소(변경)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부가적으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의 원고의 각종 신청은 대부분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