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1.부터 2009. 11.까지, 2015. 3.부터 2019. 3.까지 C조합(이하 ‘C’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낙선)이고, 피고인 B는 위 C 조합원 겸 대의원으로서 6촌 형부인 A의 위 선거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며, D은 위 C의 조합원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2. 15. 12: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C 조합장실에서 D과 피고인 B를 차례로 불러, 피고인 B에게 “찻값 하시게 돈 좀 드려라. 내가 주면 곤란하니까, 니가(B) 형님(D)한테 돈을 줘라, 나중에 내가 니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을 불러 세운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D에게 “A이를 지지해달라, 계장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A으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금에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 확인, 현금 봉투 첨부)
1. 경위서,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현금 봉투, 일기장 사본
1.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