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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7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G 집행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선지출한 비용을 업무추진 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기로 결의함에 따라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은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도7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 재정법 및 F 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 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 없고, F 시는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 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과하였으며, 실제로 F 시는 보조사업 정산 결과 사단법인 E( 이하 E이라 한다) 로 하여금 수입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