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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정6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4. 경 범행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4. 18:50 경 경북 고령군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에 보관 중이 던 등유 300리터를 1리터에 900원을 받고 D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가 아님에도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2017. 11. 23. 경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 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2017. 11. 23. 23:5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공사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 중이 던 등유 150리터를 리터 당 850원을 받고 G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유차량 등 차적 조 회),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서 제출)

1.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C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폐업사실 증명서

1. 한국석유 관리원 대구 경북 본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 10호, 제 39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