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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10 2011노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98,164,000원 및 이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은 김해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F 토지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F 토지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K 명의의 원심 판시 각서 및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 가) 부산 강서구 AJ, AK 토지는 피해자 H의 단독 소유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토지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나) 부산 강서구 E 토지는 피해자 H이 실제 소유자이고, 등기명의만 피고인의 친구인 AR 명의로 하여 두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관리한 것으로 위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부산 강서구 BM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가 H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H에게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처인 K 명의의 원심 판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