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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68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일명 ‘G’), 성명불상자 2(일명 ‘H’), 성명불상자 3 등과 함께, 위 회사가 증자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위 회사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대부업체에서 약정대로 그 돈을 인출하기 전에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아 그 돈을 몰래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경 I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J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증자대금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대출해 주면 위 회사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피해자가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F 계좌에 대한 통장과 법인인감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일 이자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장납입을 위한 대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계좌에 대한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약정대로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일명 ‘G’), 성명불상자 2(일명 ‘H’), 성명불상자 3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가장납입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다음 날 아침 위 돈 중 2억 4,9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