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합49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1:00 경 남양주시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1 층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장애인 칸 공소사실에는 ‘ 장애인 화장실’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변기 위에 앉혀 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