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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626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 28. 07:40경 장소 진주시 칠암동 경상대학교병원 앞 도로 사고상황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1,917,40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2,117,4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2. 28.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그런데 피고 차량은 우회전하여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였다.

반면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1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인지하였는데도 먼저 1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705,660원[= 1,905,660원(= 총 손해액 2,117,400원 × 피고 차량 과실 비율 9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