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1인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치맛속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계획적으로 비열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