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1.08 2018구합82151

무효확인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한다)가 원고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재활용법이 정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 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유기질비료ㆍ상토ㆍ종자 등(이하 ‘유기질비료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고 생산된 유기질비료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타)목이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9호 개정 때 신설되면서 원고가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대상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30. ‘원고가 자원재활용법상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2017년도에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관한 재활용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재활용부과금 139,916,680원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이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이하 ‘이 사건 재활용부과금’이라 하고, 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