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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28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302,340원 및 그 중 11,520,64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부터, 18,781...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30,302,340원 및 그 중 11,520,640원에 대하여는 진료비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0. 12. 3.부터, 18,781,700원에 대하여는 진료비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0. 5.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A, C는 연대하여 75,61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진료비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1. 5. 26.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7.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10,432,790원 및 이에 대하여 진료비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1. 9. 17.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8.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의원1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단법인 D이지 피고 A 개인이 아니며 이 사건 의원2와 관련하여서는 2010. 5. 1.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의원2를 양도하여 이 사건 의원2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