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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40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657,53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2.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2. 1. 25.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6. 4. 20. 그 동안의 미지급 이자 1억 300만 원과 원금 8,000만 원을 합한 1억 8,300만 원에서 피고의 요청에 의해 139,200,000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3,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으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4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원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5,55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자약정을 하였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약정 금액은 무효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2. 3,000만 원을, 2012. 1. 25.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송금받았다.

순번 송금일 금액(원) 1 2012. 5. 8. 1,000,000 2 2012. 6. 1. 1,500,000 3 2012. 6. 12. 1,000,000 4 2012. 7. 31. 2,500,000 5 2012. 9. 3. 2,500,000 6 2012. 9. 24. 2,500,000 7 2012. 12. 4. 2,500,000 8 2013. 2. 22. 2,500,000 9 2013. 8. 31. 1,500,000 10 2013. 9. 17. 1,000,000 11 2013. 12. 2. 1,500,000 12 2014. 1. 15. 2,500,000 13 2015. 3. 13. 1,000,000 14 2015. 6. 12. 1,000,000 합계 24,500,000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0. 139,2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4.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3. 이자는 연 이율 24%로 한다.

2016. 5. 24.부터 2016. 9. 24.까지 매월 24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