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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305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6,655원과 2014. 8.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