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6. 1.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냉장고 1대, 조리용 시설을 갖추어 놓고 토스트, 커피, 과일 주스 등의 다류( 茶類 )를 조리판매하여 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서울 광진 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고, 노점 가판대도 광진 구청장으로부터 차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