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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7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블록기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시멘트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콘크리트기계와 관련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부터 2014. 4. 16.까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2014. 4. 16.까지의 이 사건 기계 대금은 32,408,100원이다. 라.

피고는 2015. 1. 16. 19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 사건 기계 대금 30,508,100원(= 32,408,100원 - 1,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대금을 1,19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그 후 19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넘어선 이 사건 기계대금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5. 1. 1. 이 사건 기계대금의 잔액을 1,190만 원으로 확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미지급 이 사건 기계대금은 1,000만 원(= 1,190만 원 -190만 원)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의 잔액을 1,190만 원으로 확인한 사실은 있는데, 피고가 위 잔액 1,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이 사건 기계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