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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63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4.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상가 1층동 가 16호에 있는 ‘F’ 및 ‘G’이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자로부터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790996호),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몬츄라(상표등록번호 제0796760호), 마모트(상표등록번호 제0645841호), 아크테릭스(상표등록번호 제0693394호), 밀레(상표등록번호 제0452618호), 아이더(상표등록번호 제0954269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구 중구 E상가에서 앞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790996호),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몬츄라(상표등록번호 제0796760호), 아크테릭스(상표등록번호 제069339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완도일대 가짜 아웃도어 의류 유통 탐문에 대하여), 내사보고(가짜 의류 유통 장소 및 비밀창고 주변 채증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I 압수 거래명세표, 카드매출전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의류 진품 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F 실제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