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재물 손괴 및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22.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5.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0. 7. 절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