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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2. 9. 2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오거리 앞 노상에서 C이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2-3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2. 9. 23. 새벽 1시반경 술이 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무방비 상태의 본인을 갑자기 밀치고, 쓰러져 누운 상태인 본인의 가슴을 발로 밟고 차고 폭행하였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어 엄청난 고통이 있어 병원에 가 본 결과 늑골골절의 진단을 받고 너무나 억울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사본

1.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피무고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691(제1심), 2013노2557(항소심 사건에 이르기까지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E, F, D은 위 C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은 있었으나 당시 서로 신체를 붙잡거나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G 또한 “당시 거리에서 싸우는 소리는 들렸고, C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C, E, F, D, G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는 이상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