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7. 5. 1. 원고 A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A의...
소취하에 의한 소송종료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이 2017. 5. 1. 이 법원에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위 소취하서가 같은 날 피고 D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에 송달된 사실,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이 2017. 5. 12. 이 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D는 2017. 5. 1.까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 D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 D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17. 5. 1. 원고 A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기초사실
총괄시행대행계약의 체결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G시장 및 H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I 대 4,144.3㎡에서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라고 한다)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02. 12. 28. 위 약정을 구체화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원 분양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개별 점포를 분양받은 피고 C, E은 이 사건 조합 및 인터로그(이하 이들을 통틀어 ‘사업주체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