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22:06 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0-64, 한 밭도 서관 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행하다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도로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 경부터 약 2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