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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2노122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경 E과 1억 1,000만 원의 금전차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주시 덕진구 F 답 4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D의 법정진술은 위증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 사이에 2002.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15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 118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확인서면(증거기록 120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에 피고인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E과 D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E이 주식회사 비엠(이하 ‘비엠’이라 한다)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비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④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가합447)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06. 8. 30. 'E이 2002. 6.경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