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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9노91

폭행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8고합231)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재물손괴 및 폭행치사의 점(2018고합208)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검사만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기재하였으며 항소이유도 ‘양형부당’이어서,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치사의 점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데에 대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위 폭행치사 범행에 비해서는 경미할 지라도 재물손괴의 점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치사죄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6. 11.경 각목을 들고 타인과 싸우던 끝에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