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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도두동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본죽사거리 쪽에서 별도주유소 도두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07,776원이 들 정도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