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나50163

공용부분 퇴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지하 2층은 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운동시설(수영장), 일반목욕탕 등으로, 지상 1, 2층은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 지상 3 내지 13층은 아파트의 용도로 각 사용되고 있다.

원고참가인은 2014. 5.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01호를 매수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5. 30. 접수 제1105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113 내지 132호를 그 소유자인 I과 J로부터 각 임차한 후, 위 각 호실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부분(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 사이의 경계벽을 철거하여 이를 단일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매장 및 창고로 사용하여 K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상가관리단의 원고참가인에 대한 정지청구권자 지정결의는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의사 내지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 제3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