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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51455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 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약 정일 보증 원금 ( 보증 기한) 채권자 채무금액 2011. 4. 4. 810,000,000원 (2012. 4. 4.) 이후 보증 기한이 2019. 3. 29. 로 변경됨 ( 이하 ‘ 이 사건 1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대출 900,000,000원 2018. 3. 26. 340,000,000원 (2019. 3. 26.) ( 이하 ‘ 이 사건 2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대출 400,000,000원 2) 이 사건 1, 2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에서 B은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 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 (2016. 2. 1. 이후 연 10% )에 의한 지연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 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 만료 일의 익일부터 대위 변제일 전일까지 적용 보증료율에 원고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 보증료,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 위 변제 1) B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9. 6. 25. 수원지 방법원 2019 회합 145호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31. B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6.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1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여 815,019,115원, 이 사건 2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여 287,820,740원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1 신용보증 약정에 의한 추가 보증료는 2,995,890원, 이 사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