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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74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3. 7.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 503호를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4.부터 2014.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