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 그...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가 1994. 1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아들, 미성년인 딸 둘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9.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C를 만난 후 전화통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5. 7. 14. 무렵 C와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 원고가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와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1년 정도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가 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과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