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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4고정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오후경 광주 광산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불상의 경매사이트 업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준 후 월 300 ~ 4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본건 범행계좌인 농협은행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