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접대비, 교통비, 물품 구입비 등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결제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심판결문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48,649,878원을 대신 지급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 경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