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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20 2013고단23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병풍 1개, 소쿠리 4개, 미싱 의자 1개, 사다리 1개, 요강 1개, 가마 짜개 1개, 상 1개, 소쿠리 1개, 방망이 1개, 난로 1개, 약탕기 1개, 홋대 1개, 나무주걱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궤 2개, 제기 1세트, 호떼 2개, 문 2개, 겨울 옷 1벌, 삼베 옷 1세트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마늘 4망을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4. 23:30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촛대 2개, 향로 1개, 궤 1개, 제기 1세트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5. 02:40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 구시 1개, 두부 내리개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넥타이핀 2개, 주판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