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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5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속칭 ‘ 미인계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혹한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6. 20. 13:0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B(47 세) 을 상대로 속칭 ‘ 월남 뽕’ 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사기도 박 단의 총책으로 이 사건 사기도 박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C는 피해자를 속칭 ‘ 호구’ 로 물색하여 준 후 피해자를 유혹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D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후 도박판에서 커피와 술을 마시게 하면서 바람을 잡고, E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F, G는 특정 도박 가담자가 특정 패를 받을 수 있도록 화투의 순서가 미리 조작된 속칭 ‘ 탄’ 이라는 화투 목을 만들어 화투판에서 사용하던 화투와 바꿔치기 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손기술을 사용하고, H은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조달해 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조달해 주는 등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승 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F, E, H,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일명 L) 와 속칭 ‘ 미인계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혹한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6. 26. 22: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