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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5:30 경 창원시 성산 구 삼귀로 263에 있는 마 창 대교 버스 정류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

이제 그만 좀 해 라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좌상 및 우측 2, 3, 4, 5, 6,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C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신고자 D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력행위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