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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누6703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다.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9. 15.부터 2019. 3. 14.까지로 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2018. 3. 19.자 출국금지처분은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을 제13호증).』 제4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1) 원고의 가족으로는 아내 C, 자녀 G(J생), H(K생)가 있다.

원고와 C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G, H는 2012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녀왔고, 2018. 12.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모친 M(N생, 미국명은 ‘O’로 보인다)는 1998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원고의 장모 E(L생)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 제6면 표 아래 제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5) 피고가 제출한 납세자통합분석 자료(을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 이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의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소득 및 지출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및 C가 신고한 소득은 아래 표1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C의 실제 소득이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불과하고 그 진위를 알기 어려워 위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C가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