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50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2:30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04동 23 층 비상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여, 22세)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제출한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 톡 대화 및 음성 파일 분석)

1. 카 톡 대화 내용, 대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유사 강간죄를 범하였으나 비교적 어린 나이 인 20세 대학생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경우 정상적인 대학생활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곤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년 여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