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16 2020가단85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6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6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