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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정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138에 있는 이마트 오거리 교차로를 부주산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호반리젠시빌 방면에서 좌측 평화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40쪽, 제45쪽, 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